청년 월세지원 제도 개요
청년들은 취업, 자립, 주거 마련 등 다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. 그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.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, 그중 하나가 바로 "청년월세지원제도"입니다.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,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 및 조건
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거주지 조건: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중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, 원가구 소득(부모님 등 가구 구성원)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- 재산 기준: 일정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총 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관련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신청 방법 및 절차
청년월세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.
1. 신청서 제출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2. 서류 심사: 신청서 제출 후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며, 이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이 확인됩니다.
★ 청년가구 :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/ (재산기준) 1억 22백만원 이하
★ 원가구 :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/ (재산기준) 4억 7천만원 이하
청년가구 소득기준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표기하면 1,337,067원입니다. 금액 부분에서 청년 독립가구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. 글쓴이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
3. 지원금 지급: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월세 지원금이 정해진 계좌로 입금됩니다. 지원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되며,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*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[신청기간] 2024년 2월 ~ 2025년 2월
[지원결정 통보] 2024년 3월 ~
[지급기간]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*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 지원
*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(지급일자 변경, 소급지급 등)
[지급일]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(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
그 전날 지급) 현금으로 지급
- 지원대상이 (청년)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(청년)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월세
지원금 지급
- 월세지원이 개시되는 월에는 신청월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
3. 정리
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는 대다수의 청년들의 주거형태는 월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지만, 독립가구 청년 중에 얼만큼이나 소득기준에 들어올 지는 모르겠습니다. 혜택을 주는 것은 좋으나 그 대상의 범위가 매우 좁다고 생각되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정책이 생기기를 바랍니다. 이 포스팅이 홀로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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